[충청뉴스큐] 제천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그 다음 달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천시에 환급 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범령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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