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16일 1기분 고지서 4만 9777건 발송

양승선 기자

2021-03-15 15:47:0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한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 9777건 약 22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신청을 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도 함께 발송되며 연납고지와 정기고지서 모두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금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동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위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납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만 5% 감경되며 미납의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고 5월에 독촉고지서 및 9월에 하반기 정기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달라”며“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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