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직불제 4월부터 신청하세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양승선 기자

2021-03-22 07:03:0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 경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로 나뉜다.

소농직불제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ha당 1구간은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최소 0.1ha 이상 경작 등의 요건들이 있다.

더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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