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난 19일 청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10%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설치 수용가에 대해 정화조 청소비용이 연간 약 7만 2000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를 설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 본인의 거부 등으로 분류식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수용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액은 월 사용료의 10%로 연 평균 약 2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감면이 적용 된다.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부과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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