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21년 2월 1차 공고 시 지원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 및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2021년 5월 17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다.
또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 및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청주시 공고 제2021-443호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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