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 위해

양승선 기자

2021-04-07 07:51:20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44개사 중 10%인 45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 및 불법 이삿짐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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