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취약계층, 다자녀 출산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양승선 기자

2021-04-09 07:40:5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이었다.

예외지원 대상이 확대돼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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