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3일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2019. 9. 25.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총 2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보육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방식을 변경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통해 선정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2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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