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398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348세대이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는 것으로 5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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