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옥천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옥천읍사무소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 설치한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5월 확정신고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 방문자제를 부탁드리며 납세 불편이 없도록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