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이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증빙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 5월 14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생산·출하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재배농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신청대상은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5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바우처는 6월에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품목별 생산·유통 현실을 반영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출하 농가는 바우처 신청 시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 2020년 계약·공급 물량만 확인할 수 있다면 2019년 내역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우선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인 5월 24일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건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매출 증빙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가능하게 변경됐다.
한편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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