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사업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점검대상기업체는 투자 진행 중인 기업을 포함해 8개 업체이며 투자기간 3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포함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에 대한 투자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진행사항과 고용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기계설비 반출 및 변동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실태 점검 결과 설비투자와 고용 미달성 시 미달률만큼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방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향후 우량기업을 엄선해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