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지난 27일 관내 농촌 취약지역 대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합동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 합동 이동상담실은, 제천시와 충북도청 합동으로 부동산특조법 및 조상땅 찾기를 주 내용으로 성황리에 민원상담을 마쳤다.
이동상담실은 쉽고 편리한 지적민원처리 지원 및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고령 및 원거리 거주로 인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운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수혜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개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며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공 및 대장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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