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27명, 체납액 44억 8백만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산이 발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8월말까지 자진납부기한을 부여했고 미 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연장, 부동산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 9명, 2억 6천만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해 3천 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