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경아이파크2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양승선 기자

2021-08-05 11:46:48




청주시, 가경아이파크2단지 금연아파트 지정



[충청뉴스큐]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지난 4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46호로 지정된 가경아이파크2단지 아파트에 현판을 전달했다.

현재 청주시는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호어울림아파트1.2단지 등 46곳을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지금까지 금연 아파트 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생활로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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