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편, 인터넷 접수

양승선 기자

2021-08-30 07:37:3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2500대의 지원규모로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6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고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1만 8천여 대로 이는 2018년 4만 8천여 대에서 62%인 3만대가 감소된 것으로 정부계획보다 앞선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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