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미용업 영업장 점검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양승선 기자

2021-08-30 07:38:1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2022년 6월까지 동물미용실에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 한 달 동안 동물미용업 영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애견미용실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지역 내 동물미용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미용작업대 고정장치 설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 이행 여부 등 주요 영업장 시설기준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업장에 리플릿 배포, 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동물미용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1년 6월 1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형태 기준 마련 등 영업장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미용업소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고 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시민과 영업주를 보호하는 올바른 반려동물 산업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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