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법원별로 무죄비율을 살펴보면, 고등법원 8.25%, 보통법원 21.43%, 육군법원 5.74%, 해군법원 7.37%, 공군법원 4.90%인 것으로 나타나, 3군 법원 중에서는 해군법원의 무죄 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병사의 무죄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무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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