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이나 조경수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 비치여부 확인과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화목사용농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후 발생되는 훈증무더기를 훼손해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행위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을 금지하며 행위 발견 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훈증무더기 훼손이나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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