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한 내 선임 당부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등 2022년 4월 17일까지 선임 완료해야

양승선 기자

2021-12-08 08:00:03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및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 4. 17.까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 4. 17.까지 선임해야하는 건축물·시설물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등이 있다.

기한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나 관할 시군구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목욕장 및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놀이형시설과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는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기계설비의‘착공 전 확인’을 신청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8에 신규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아직 생소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해 기계설비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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