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2021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만 4000여 건에 대해 약 5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및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기 경과로 가산금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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