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남도는 오는 18일 주말 요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말 요금체계 개편 내용은 기존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이 주말로 규정되어 있던 개념을 토요일과 연휴기간 중 공휴일의 전일만 주말로 규정하고 금요일 공휴일 전일 평일은 주중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주말에서 주중으로 편입되는 요일에 대해서는 30%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개정 이전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평일 이용률이 34.2%에 지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으로 50%정도로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편한 주말 요금 체계 개편은 전국 111개소 공립 자연휴양림 중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주중 하루 휴가만 내고도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선택제’를 도내 휴양림 5개소 10개 객실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코로나19 시대 심신에 피로가 많이 쌓인 도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용 기회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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