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박차

다양한 조직 운영과 절차 이행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

양승선 기자

2022-03-22 09:15:38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공유재산 관리 강화 주력의 해’로 정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공유재산자문단’운영을 통해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자문단’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분할매각 시 자문을 거치는 비법정 기구로 법무사 2명, 변호사 1명, 공유재산 전문가 1명, 재무과장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교육청 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시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매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경북교육청은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매각 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공유재산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분할매각 시에도 공유재산자문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2021년 구성된 공유재산자문단은 그동안 8회 운영을 통해 총 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5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총 9회 걸쳐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4회에 걸쳐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폐교재산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며 폐교재산 자체활용 또는 처분 시 내·외부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폐교 현장에서 직접 교환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다양한 조직과 촘촘한 절차 준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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