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언론을 통한 유기견보호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부터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고 시설이 미흡한 경우는 보완토록 했다.
이번에는 시군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22.4.1.~ 4.29.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위탁동물보호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 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보호비용의 부정 청구 ·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점검을 지속키로 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정한 동물보호 및 관리와 동물학대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높임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 강원도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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