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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