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8,450건인데 비해 2020년에는 314만 건으로 37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58%,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갈등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는 이중주차/출차방해행위가 24.3%로 가장 높으며 외부 차량 무단주차 21.5%, 주차장진입로 진출입 방해행위 20.5% 순이었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무단주차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96.7%에 달했다.
허영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밝히며“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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