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2022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기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