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건설기술인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불이익 대폭 감소 기대

김미숙 기자

2023-08-08 11:51:32




경남도, 지역건설기술인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지역건설기술인의 교육여건 개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 종합교육기관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의 도내 출장교육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창원대학교 강의실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교육은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 요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의 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관리하는 법정단체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교육 이수시기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건설기술인 총 24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도는 교육 미이수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지역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건설기술인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출장 교육을 유치하게 됐다.

적기에 법정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불이익도 예방하고 건설기술인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건설기술인과 건설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 2회 건설기술 공동교육과 더불어 종합교육기관의 도내 출장교육 정례화 등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신청은 8월 15일까지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대상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설기술인 교육사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술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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