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장제’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도인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해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보호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 연령의 당진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안전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에서 내년 1월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