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컨설팅은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입법평가관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및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나경욱 사무관을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안의 법리적 검토 및 용어·표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인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안’ ,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 예정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위임 범위 일탈 ▲용어 표현의 적절성 ▲조례 제정의 미비점 등 종합적인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조례는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위반 소지나 충돌·모순 사항을 최소화해 조례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진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컨설팅 제도 외에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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