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306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3.62%에서 0.94%로 2.68%p감소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821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7,075명 중 211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140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2.54%에서 1.24%로 1.30%p로 감소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폭염,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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