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영치·눌왕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는 경계조정을 통해 경계저촉 해소, 도로 확보,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경계분쟁이 감소하고,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25일 각각 연기면사무소와 영치리 마을회관에서 영치·눌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절차, 효과 등을 안내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분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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