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1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 300㎡미만의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비율이 94.6%, 2016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들 시설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에 대구시는 연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