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가 지난 18일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44건을 발굴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심사결과 ‘전국최초 가족맞춤 다둥이 행복카 차량 렌탈 지원사업’을 발표한 북구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넷이상인가정을 대상으로 7인승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렌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우체국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주민이 수혜자 안정된 미래보장, 만원의 행복보험’을 발표한 달서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 시행으로 노약자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수성구가 3위,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을 추진한 달성군이 4위, 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간 연계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사례를 발표한 중구가 5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우수사례는 향후 대구시 자체 시상을 할 예정이며, 이 중 고득점 3개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경진대회에 대구시 우수사례로 추천한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2017년에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원사업’, 2018년에는 ‘민원공모 홈서비스 추진’으로 잇달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구시 모든 부서와 구·군에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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