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