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사진 필수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1개월 이내 촬영된 현황 사진 요구

양경희 기자

2026-01-30 11:43:49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전면, 후면, 양측면 사진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24년 12월 17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됐으며 사진은 연장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 촬영된 것으로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당초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 이외의 비가림용 처마, 창고 비닐하우스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추가 증축 부분은 철거 등 위반 사항 해소 후 연장 신고가 가능하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