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와 우기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허가 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4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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