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