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이번 달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을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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