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단체상해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한다.
보험료의 절반인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광주시는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1만원을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관내 550여 개 사회복지지설의 종사자 3500명이 3월부터 상해사고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사망·후유 위로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일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복지포인트 지급, 유급병가 확대,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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