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 · 지침 5건을 제정해 오는 12일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 · 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 · 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 · 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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