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 주차장 51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1차 감면 때보다 15곳 늘었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현재 50% 감면대상 추가 감면된다.
단,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0-03-26
-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 ‘심리방역’으로 치유해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감염 불안감과 경제위축에 따른 무기력 등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대상으로‘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화상담 559명, 문자 안내 305명 등 총 864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에게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격리자 및 일반도민들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가족 살피기 등의 ‘마음 가까이 두기’캠페인도 심리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상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사태로 다친 마음을 치유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6
-
제주도,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4-20200326152143.jpg][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직접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용범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가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되어 왔다.
제주도는 이미 상인연합회 측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발행주체가 지자체여야 하고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한 만큼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예산을 요구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도가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권에 대해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도가 정부지원을 거부하거나 배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전통시장상인회의 기존의 반대입장도 이 비상경제상황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 입장을 조율해내겠다”고 밝혔다.
2020-03-26
-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에 대한 2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유럽에서 출발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 김포 출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같은날 오후 10시 제주도에 입도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제주 시내 소재 집으로 귀가했다.
또, A씨는 입국 당시 유럽입국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이었으며 가족 없이 혼자 집에 머무르며 스스로 자가격리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무증상이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에서 제주로 오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A씨가 이용한 택시기사 3명을 격리조치 했으며 A씨의 자택과 택시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제주도는 A씨가 입도 당시 접촉했던 비행기 승객 28명과 승무원 2명, 발열감시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격리 조치 중이다.
2020-03-26
-
7번째 확진자 2차 조사 결과 집에서 자발적 격리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에 대한 2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유럽에서 출발하고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 김포 출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같은날 오후 10시 제주도에 입도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제주 시내 소재 집으로 귀가했다.
또, A씨는 입국 당시 유럽입국 무증상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이었으며 가족 없이 혼자 집에 머무르며 스스로 자가격리를 지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무증상이며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에서 제주로 오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A씨가 이용한 택시기사 3명을 격리조치 했으며 A씨의 자택과 택시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제주도는 A씨가 입도 당시 접촉했던 비행기 승객 28명과 승무원 2명, 발열감시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격리 조치 중이다.
2020-03-26
-
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해외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 방문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내 해외 방문자가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캠페인을 통해 입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파악한 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여부를 판단 후 검사절차 안내를 안내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상담 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2020-03-26
-
원희룡 “해외 방문 이력자, 제주사랑하면 이동과 접촉 자제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국내 이동 자제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제54차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1차 유행기, 신천지 관련 감염이 폭증한 2차 유행을 거쳐 이제는 해외발 3차 유행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여행3 후 2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을 언급하며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외 여행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자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여행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을 자제하고 입도한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이 즐기고 다닌 모든 장소와 접촉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외 유입에 대응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방문 이력자들에 대한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적용중”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역해 감염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추후 발병하는 감염자를 지역사회에서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서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는 일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한 “자체적으로 특별입도절차를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0-03-26
-
‘제주도청-도교육청, 제주 낙농산업 살리자’ 소비행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와 야외활동 자제로 유제품 판매량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 지원을 위해 제주산 유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교 학생 수는 초·중·고교 196개소에 82,140명으로 도내 1일 원유 생산량 42톤 중 16.5톤이 학교우유급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업체에서는 유가공 제품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멸균유제품으로 생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잉여우유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생산자단체인 제주축협 유가공공장과 ㈜삼양제주우유와 협의해 도청과 도교육청 공직자 대상 유제품 자율구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판매상품은 자연치즈와 멸균우유이다.
현재 도 본청, 산하기관 및 행정시, 읍면동 전 부서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유제품 구매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행사가 유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2020-03-25
-
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원이고.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원 이해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30%p 상향돼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의 30~70%를 지원했으나, 2월분 지원금부터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나 재심사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을 해소하면 재심사 참여도 허용된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