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해소 및 조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실시되며 특히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약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중점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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