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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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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제정
임창열 의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안’이 6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 1일 명예 소방서장’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명예 소방서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 소방서장의 임무, 위촉과 해촉, 활동 및 예우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소방의 업무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열 의원은 “1일 명예소방서장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경기도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분야의 주축이 되는 소방활동의 도민 참여와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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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명동 의원,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정산 절차를 정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반영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미 경기도가 상위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역을 지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후속 관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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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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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판수 의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들에 대해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이 도민들의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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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동철 경기도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승인 시기를 도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신청자에서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다자녀 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공용차량으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에 운전자를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차량 공유 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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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가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적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아직도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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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합회의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방재·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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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하수 자원개발을 통해 물 부족현상 해소 기대
남양주5 이창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지하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5년마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개발의 위치와 면적·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지역범위·샘물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등을 포함하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도지사는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부족 시대에 대비해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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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남양주4 박성훈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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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도유재산 관련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특위는 구) 건설본부 토지 매각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180일 동안 활동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해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원의원은 “구) 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S/W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이전되게 된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김경일 위원장은 “180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작성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6.25. 조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모든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8.23.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