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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창원에 건립된다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남,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창원시에 건립된다.
경상남도는 2019년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대상지로 경남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2018년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광역시에 선정된것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창원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병원에 건립하게 됐다.
경남도에서는 창원시와 함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내에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와 5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해 지역 간의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부족한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부모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그 동안 지역내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어 치료받지 못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치료받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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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먹기 좋은 ‘산딸기’ 병해충 관리기술 연구추진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신소득작물로 떠오르는 산딸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충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산딸기는 우리나라 전국 산과 들 야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당류 등 영양원과 안토시아닌, 비타민 c, 엽산 등을 함유해 항산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경남 진주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산딸기는 2017년 전국 280ha까지 증가했으며 현재 경남의 생산량은 전국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해에서 가장 많다.
산딸기는 하우스와 노지재배 방식에 따라 수확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이며 꽃이 피고 수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특성상, 유기농 친환경 재배 비율이 높은 편이며 와인이나 식초 생산 등 부가가치도 높다.
하지만 열매의 저장성이 짧고 수확 전·후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지만 등록 약제는 부족한 실정이라 산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딸기에는 뿌리혹병, 잿빛곰팡이병, 점무늬병, 무름병, 혹응애, 잎응애류, 깍지벌레 등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발생생태와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산딸기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발생 시기와 방제 적기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력을 작성하고 생태도감을 제작해 산딸기 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에 참여하는 이석민 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딸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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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20년 공모사업 2개소 추가선정
경남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체부가 작년에 시행한 2020년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른 잔여 사업량으로 올해 5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6월 초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9일 최종 사업을 확정했으며 경남은 전국 5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올해 경남도는 생활soc 사업에 국비 696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450억, 균특회계 지원사업 246억]을 확보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창녕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하동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2022년까지 총 163억원을 투입해 소외된 군부의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는 2019년도에 선정된 4개소와 2020년도에 추가 선정된 2개소를 포함한 3개소 등 총 7개소의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진주 등 7개 시군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인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모 이전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관 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다.
문체부의 사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시군과 소통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5월에는 문체부를 방문하는 등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했다.
특히 타시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총 사업비의 최대 25%를 도비로 부담하는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민선7기 이후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과 행복이 실현되는 공감복지의 장이 될 곳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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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단 식중독 발생대비 모의훈련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조기 확산 방지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6월 10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 물질이 식품에서 쉽게 증식하고 또 이로 인한 식중독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가상 모의훈련을 통해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숙지와 현장대응 등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식중독 표준 업무지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상황전파, 관련기관 현장 집결 후 역학조사, 인체·환경 검체 수거, 식중독대응 협의체회의, 식중독 발생 사후조치 및 평가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방역 매뉴얼에 대한 조리종사자 교육도 병행됐다.
최용남 도 식품의약과장은 “식중독 발생 시 초기대응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현장 모의훈련이 식품접객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실전처럼 경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외식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해 식중독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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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가능해져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도 가입의 문이 열렸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고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창구이며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에는 1개 소방본부, 18개 소방서에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며 1기관에 복수협의회나 소방기관 간에 연합협의회는 설립이 금지된다.
설립절차는 설립준비 대표자가 총회개최 후 소속 기관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 기관장이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설립이 되며 인사·예산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은 자유로이 협의회의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제도도입 후 22년 만에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업무담당자 지정, 실무편람 배부 등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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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복지·일자리·보건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는다.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경상남도가 한 번의 기관 방문으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최소한의 대면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는 각 기관별로 분리·단절적으로 제공되어 도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고용복지센터, 일자리 지원기관 및 보건소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일자리·보건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3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를 반영해 8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복지·일자리·보건서비스 기관을 물리적·공간적으로 통합 배치해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복지 및 보건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8개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복지팀에 직업상담사와 간호사를 배치한다.
아울러 인근 1㎞ 내외 거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일자리전담인력 배치,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일자리지원 서비스 1만1,389건, 보건서비스 2만1,273건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업상담사 3명이 1,959건의 일자리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했으며 간호사 3명이 1만396건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자리지원 9,430건, 보건서비스 1만877건을 실시했다.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창원 문화동을 방문한 경력단절여성은 다양한 채용자료를 제공받아 창원소재 종합병원 취업에 성공했다.
진주 상평동을 방문한 한부모 가장은 자신감을 잃고 일자리를 포기한 상태였으나 일자리상담사의 적극적 도움으로 영농조합 취업에 성공했다.
김해 장유3동을 방문한 이상지질혈증 병력을 가진 주민은 무증상이었으나 콜레스테롤 측정 결과 병원진료를 권유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정보접근이 어렵고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방문만으로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얻게 되고 치매검사 등 보건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신종우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상남도는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8개 시군,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남형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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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에 박차
경남도,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에 박차
[충청뉴스큐]경상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3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원을 투입해, 10개 시군 16개소에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 등으로 하수가 범람해 도시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비로 377억원을 투입하며 창원시 봉암동, 밀양시 삼랑진읍·무안면 3개소는 올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해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할 예정이다.
사천시 등 9개소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15년에 완공된 김해시 삼정동을 시작으로 상습침수지역인 진주시 초전동, 창녕군 남지읍, 고성군 고성읍 등 4개소를 완공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도는 도시침수 대응시설 운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재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하수범람으로 인한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내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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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섬 명소화 공모사업 공식명칭,‘살고 싶은 섬’선정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경남 섬 명소화 공모사업의 공식 명칭을 ‘살고 싶은 섬’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부 직원들부터 섬에 관심을 가져야 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28부터 1일까지 5일간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남 섬 명소화 사업 공식명칭을 공모했다.
명칭 공모는 도청 내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속기관과 의회사무처 등 도 전체 직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공모결과 도청 공무원 197명이 참여해 402개의 명칭이 제안됐다.
경남도는 지난 4일 개최된 경남 섬 발전 자문위원회 kick off 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살고 싶은 섬이 되어야 주민도 행복하고 관광객들도 섬을 찾고 머물고 싶은 섬이 될 것이라는 취지하에 ‘살고 싶은 섬’을 공식 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주요 명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섬 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제정하고 올해 1월 섬발전담당 신설했으며 지난달에는 섬가꾸기보좌관 임명하고 섬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적 기반을 다져왔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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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수욕장 개장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대비 사전점검 회의'를 6월 1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창원시 등 5개 시군과 통영·창원해양경찰서 마산소방서 등 5개 시군소방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안전관리 계획, 환경관리 계획, 해수욕장 물가관리 등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경남도는 5개 시군 26개 개장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 197명을 배치하고 구명보트·수상오토바이 등 9종 400여 개 안전시설·장비를 비치할 예정이며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 정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해수욕장별 개장일정에 맞추어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군별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해수욕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증명된 우리 경남에 많은 여름철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도를 찾는 해수욕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 시군 및 도내 관련 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용객들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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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돼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저가 부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성능·품질의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했다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조항은 9일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남소방본부는 개정법 시행 후 공사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과 관계 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8년 11월 9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의 후속 대책 법안으로 현재 고시원 등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처음 적용된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숙박형태 다중이용업소 235개 중 미설치 대상 8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지도해 기한 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영업장 점검 및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