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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첫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절차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폐차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실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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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감귤 ‘부패과 줄이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충청뉴스큐]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한 감귤 소비촉진 및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첫 출하되는 극조생감귤 부패과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4년 연속 노지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 극조생감귤 출하시기에 발생하는 부패과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부패과는 제주감귤 이미지가 나빠지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패과 줄이기’ 등 품질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2018년산 감귤에 대한 유통처리 상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8년산 조수익도 940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3년 연속 9000억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극조생감귤 자동화물 운송체계 전환 등 극조생 감귤 부패과 줄이기 노력과 기상여건이 뒷받침 되면서 예년에 비해 감귤 부패과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격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감귤 ‘부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숙기 총채벌레 등 흡즙해충 방제와 성숙기 품질향상제 살포 등 시기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흡즙해충인 총채벌레는 8월 하순, 9월 중순 2회 방제하고 노린재류와 초록애매미충은 8월 중·하순과 9월 상·중순 2회, 달팽이류는 8월 하순부터 수확기까지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또한 성숙기 품질향상제는 제품별 살포농도에 맞게 사용하는데8월 중순부터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3~4회 살포하면 세포벽을 단단하게하여 부피방지, 과피장해 방지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수확기 잦은 비 날씨와 고온다습한 날씨는 산함량 감소와 저장성이 떨어지므로 수확 전 부패방지 약제를 살포하고, 비가 내린 뒤 3~5일 정도 맑은 날이 경과한 후 상처 및 충격에 주의하여 수확할 것을 당부했다.
수확 후에도 그늘에서 3~5일 정도 예조를 실시하면 부패율을 5.5% 줄일수 있으며 정밀 선별하여 출하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제고와 소비촉진에 도움이 기대된다.
농업기술원은 극조생감귤 부패과 줄이기 농업인 참여 붐 조성을 위해 리플릿 4,000매를 제작 배부했다.
김창윤 팀장은 “첫 출하되는 극조생감귤 품질에 의해 한 해 감귤 소비와 가격이 결정된다.”고 전하면서 “감귤 부패과 줄이기를 위해 교육 등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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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도민 의견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 및 인식 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 제주성평등교육센터’설치· 운영을 위한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열린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장이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이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인 민무숙 나사렛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포럼 대표 김경미 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대외협력본부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경숙 성인지정책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경선 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박재규 센터장이 토론을 펼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 및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제주지역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 전문기관 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제주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지역 특성화 교육 지원 및 연구,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강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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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에 1개 학교를 선정해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평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진로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학생 멘토들의 실패·성공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기탐색의 기회 마련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멘토-멘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앞서나간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졸업 이후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고등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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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인문도시사업 ‘화목한 인문학 코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대상 평생교육 사업으로 제주대학교와 연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제주벤처마루와 제주대학교에서 ‘화목한 인문학 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목한 인문학 코스’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공모한 ‘인문도시사업’에 선정돼 제주대학교와 연계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목한 인문학 강좌’와 ‘인문학 코스 학술대회’ 등 2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인문학 강좌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에 진행되며, ‘조선시대, 설마 이런 직업들이’,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그리스·로마신화‘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인문학강좌 수강자 신청접수는 계획인원 100명이 모두 마감됐지만, 이번 강좌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라면 당일 강의 시작 전까지 제주벤처마루로 방문하면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문학코스 학술대회는 ‘제주 올레길 인문학코스를 걷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7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와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학 콘텐츠를 다양화해 도민들이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 대중화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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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되어 지출처리가 간소화 되었고, 회계 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되어 왔다.
이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또한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자결재와 대면결재의 이원적 처리가 있어 왔고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기로 확인 후에 지출결의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종이문서로 편철 보관하여야 했다.
제주자치도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 직원들의 교육 실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회계연도 증빙서류가 총25,000여권이 된다.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이 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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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12월까지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개최하여 4·3 전문가와 관련 문헌,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마련된 주요 유적지 30여 개소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또한, 9월에는 주요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 유적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4·3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된다.
종합관리계획은 4·3 주요유적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4·3 주요유적지 기본방향 구상 및 정비계획 수립,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지정 전략 구상, 국비 등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 4·3유적지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은 효율적인 4·3유적지 정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유적지 보존관리체계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비지원 타당성 논리를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4·3유족회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과 병행 추진 중인 서귀포시 지역 4·3유적지 추가조사 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면 도내 4·3유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 지형이 완성되고 지역별 관리방안 등을 추가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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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백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65백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사업 134백만원, 마을활성화분야5개사업 85백만원이 지원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공익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단체 및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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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강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관련해 지난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쿱자연드림(조합)의 ‘유사수신행위’위반을 비롯해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해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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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6일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민박의 수는 2018년 기준 2만8천개소에 달하면서 농어촌민박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어촌민박이 증가하는 만큼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 기준도 완화되어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사고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박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박의원은“작년 강릉펜션사고로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