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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의 56%인 20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에 나선다.
특히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에도 나선다.
이 밖에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하고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울산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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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울산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지역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육성과 기능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총 22개 직종에 13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자체 포상금 규모가 확대돼 입상자에 대한 격려가 강화된다.
경기장별 경기내용을 살펴보면 ▲제1경기장에서는 시엔시/밀링 등 8개 직종, 40명 ▲제2경기장 농업기계정비 등 4개 직종, 22명 ▲제3경기장 게임개발 등 3개 직종, 24명 ▲제4경기장 시엔시/선반 등 2개 직종, 17명 ▲제5경기장 금형 등 3개 직종, 16명 ▲제6경기장 의상디자인 등 2개 직종, 13명 등이다.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는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 대표로 참가할 기회와 함께 해당 직종의 국가 기술자격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비 기능인을 꿈꾸며 땀과 열정을 쏟아낸 선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를 적극 발굴·육성해 8월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리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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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정착 위해 주거비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총 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년 9억원, 2023년 13억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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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추진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0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상지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은 화단, 놀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1면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침도 개정했다.
사업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구군 교통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울산경찰청과 함께 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유휴 공유지는 장기간 유휴상태일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며 시유지 등 10개소에 150면 규모로 추진한다.
▲사유지는 주택가 주변 유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가 무료로 개방하면, 지자체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연간 20개소·300면 규모를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연간 500면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의 초·중·고등학교는 260곳 정도 있으나, 지난 3년간 구청장·군수와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13곳에 불과하다.
개방 협약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주차’ 발생 및 등하교 통행 안전 우려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교육청, 구군과 함께 올바른 개방주차장 이용 문화 확산 및 ‘부정주차’ 근절 방안 및 등하교 안전대책 등을 제도화해 개방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대책 이외에도 현재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신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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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제마라톤 대회’참가 위해 울산 방문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 대표단이 ‘제21회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구마모토시 대표단은 무라카미 히데타케 정책국 총괄심의원, 마츠시타 슈우지로 국제과장 등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첫날인 29일은 울산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문화·체육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30일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후 울산시가 주재하는 만찬회에 참석해 양 도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31일 귀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 참가를 통해 상호 체육문화 행사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구마모토시는 지난 2010년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상호 도시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 청소년 교류, 체육문화교류 사절단 파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8일 개최된 ‘구마모토성 마라톤 2024’ 대회에는 구마모토시 초청으로 울산시 대표단이 참가한 바 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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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부터 임신·출산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필수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검사항목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이다.
· 난소기능검사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해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현재, 검진은 전국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참여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의료기관 28개소로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건강한 난자를 동결해 보존하고 향후 임신을 원할 때 활용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며 난임부부 등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거주지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장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라도 추후 임신을 고려해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냉동 보존할 수 있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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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담여행사 홍보여행 및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월 29일 울산 전담여행사를 초청해 홍보여행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여명의 전담여행사 팸투어단은 예술작품과 함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제3호 민간정원 발리동천과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재생복합문화공간 에프이01을 방문한다.
이어 오후 4시 타니베이호텔에서 전담여행사 및 관내 호텔 판촉담당, 울산관광협회, 구군 등 민관 관광마케팅 분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전담여행사 운영계획과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울산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적 홍보판촉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담여행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울산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판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담여행사는 판촉 및 모객에 영향력이 있는 여행사로 울산시는 매년 관광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4년 울산전담여행사로는 전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이 우수한 10개사가 지정됐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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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봄철‘진드기 감시’착수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드기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시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라임병의 원인이 되는 참진드기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 유무를 조사해 진드기 매개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울산 관내 솔마루길 일원 4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진드기는 하얀 천을 이용해 풀숲을 훑으면서 채집하거나, 진드기 유인 함정으로 채집한다.
채집된 진드기 중에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참진드기를 분류하고 월별 발생 추이, 장소별 분포를 조사하며 종별, 성장 단계별로 유전자를 추출해 병원체 보유 유무를 확인한다.
지난해의 경우 채집된 진드기 721개체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라임병 병원체는 4월과 10월 2차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진드기가 붙었는지 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진드기에 물릴 경우 제3급 법정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등에 걸릴 수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쯔쯔가무시증 177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봄부터 가을까지 환자가 발생하며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백혈구 수치 감소 증상을 보이고 치사율이 약 2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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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치료센터 건립’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암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학계 및 의료계와 맞손을 잡는다.
울산시는 유니스트, 응급의료기관 7개소와 3월 2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완결형 암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 김강성 동강병원장, 이주송 울산병원장, 이운기 중앙병원장, 박영수 울산시티병원장, 서성우 좋은삼정병원장, 조성원 서울산보람병원장 등이 참석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완결형 암치료 기반 구축 ▲ 암치료 의료기술 인재양성 ▲정보교류 ▲수준 높은 암치료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르면 울산시와 학계, 의료계가 함께 울산시에 양성자치료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고 암치료 분야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영남권 암환자들의 생명·건강권, 진료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자치료는 인체 내 정상 조직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암 조직 부위 도달 순간 최고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 암 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기법으로 국내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이 도입해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에서 지난 1979년 첫 도입해 14곳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980년 도입해 30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치료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양성자치료센터가 울산에 건립되면 지방의료 격차 해소는 물론 관외 의료비 유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역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시 표준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311명으로 전국 평균 암 발생률인 301.6명보다 9.4명이 높았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부산, 대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지난 2022년 울산 시민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조 3,597억원이며 이 중 암 치료비는 93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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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 불명 등 다양하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의 파악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3월부터 단속 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298건과 1년 이상 책임 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등의 대포차 의심 차량 1,243건 등 총 1,541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해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구군 체납차량영치팀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대포차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축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