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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내년부터는 지원표시판 설치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20일 제정됐고 시행규칙도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표지판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등 3개 유형이 있고 지원표시는 지원 받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량 지원, 물품 장비 지원, 행사 지원표시 등 3개 유형으로 표시하게 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에, 시설표지판은 사업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 지원 시설 주 출입구에, 운영표지판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기간 동안 운영기관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고 차량 지원표시는 차량 좌, 우측 문에, 물품 및 장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품 및 장비의 바깥 면에, 축제 등은 안내 책자,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 겉면에 표시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 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향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해 나가게 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정의 알뜰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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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승차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우선차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순부터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저상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 실시 중으로 내년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체 노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쉽게 교통약자 승차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정류소를 앱에서 선택한 후 탑승하고자 하는 노선의 교통약자승차예약 버튼을 누르고 교통약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해 교통약자의 탑승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무정차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서도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도내 교통약자 단체와 협의해가면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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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도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감면·환급한다
주간정책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19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19년 8월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규모는 약 1,711명, 218백만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대파비,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점이다.
과거 나리, 볼라벤 등 태풍 피해 시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은 없었다.
제주특별자도는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세제지원이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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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일정 변경”
동물보호센터 보호 동물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일정을 주 5일 에서 주 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질병관리 구축과 시설물 방역 등 사양 관리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입양희망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동물의 재유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도에서는 향후 입양일 단축에 따른 입양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양 희망자 및 도민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자 준수사항과 동물 질병 및 행동습성 등 다양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추진해 동물 보호 의식을 함양시키고 향후 동물보호교육 이수자에 한해 유기동물 입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중 공지할 예정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 입양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입양일정 변경은 보호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강한 동물 관리 및 입양 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함량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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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개선 지속 추진
버스정보안내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기, 비가림승차대, 교통약자승차예약 시스템, 저상버스 도입 등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정보안내기는 최근 5년간 546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7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율을 보면 전체 버스정류소의 29%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7%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능을 보면 도착정보 음성안내, 노선 검색, 주변지도 안내, 운행시간표 검색, 주요도정홍보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글자 확대, 색약자 화면, 외국어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비가림승차대는 최근 5년간 511개소를 설치해 총 2,171개로 전체 정류소의 61%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9%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차대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기존 10 ~ 25cm에서 20㎝로 개선,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 통로폭과 경사각을 조정함으로써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이용자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내년에도 교통약자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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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세금고민 해결사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
도민의 세금고민 해결사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도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마을세무사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0일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이다.
2017년 6월 2일 제주지역세무사회와 손을 잡고 제1기에는 16명의 세무사들이, 제2기에는20명의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3기 마을세무사는 모집결과 21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읍면동 지역별로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도민들에게 세금 고민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절세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도민 밎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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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확정 일자는 제30회 2월 22일 제31회 5월 23일 제32회 8월 29일 제33회 11월 7일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자 응시자 분산을 통해 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국가자격시험제로 도입된 이후 29회를 맞이했다.
현재까지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9,056명이 배출된 바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시간으로 구성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으로는 요양보호론 필기시험과 요양보호에 관한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가능 대상은 연령, 학력 제한이 없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는 이론, 실기, 실습시간 등 일부가 감면 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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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집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사각지대 발굴 집중기간 동안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 검침원, 집배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 민간자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해 위기·취약대상 가구의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협력해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체납자가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정보’ 연계해 파악하고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긴급복지, 위기가정지원금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제공된다.
특히 소외계층 발견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읍면동과 복지관등이 1차 현장을 확인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6,238 건이며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4,258건, 긴급복지지원 2,046건 등으로 지원이 됐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겨울철을 맞아 관심 어린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보거나 의심이 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연락을 당부한다” 며 “앞으로도 365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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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도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아이돌보미확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상반기 58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으며 하반기에도 목표수 보다 많은 아이돌보미 35명을 양성했다.
이로써 상·하반기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특정 시간대 아이돌보미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와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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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1월초 갑작스런 추위, 한랭질환 발생에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랭질환자의 31%가 12월말부터 1월초에 발생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없으나 지난 12월 1일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외출 등 실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보온에 더욱 주의해야하며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국에 총 40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한 환자수가 1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에서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전년도 발생환자 수 11명보다 감소한 2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12월말에서 1월초 한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한파 시 건강수칙을 숙지하고 갑작스런 추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도내 참여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감시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