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금액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20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20년 예산 219억을 확보해 2월 현재 약 15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0-02-10
-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체 활동거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담장허물기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사업별 1억원내외로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행정시에 제안하고 행정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계획 수립·신청과 더불어 사업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조직이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등재되어 있으며 2월 17일까지 행정시에서 도 도시계획재생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역이 되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하고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참여와 행정시,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월 중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0
-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위해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수눌음육아나눔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과거에 어려운 농사일을 하면서 이웃끼리 일손을 도왔던 수눌음 정신을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20억원이 투입되어 36개소의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3개소 조성을 목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이 지원되며 나눔터의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운영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눔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된 지 2년이 넘은 나눔터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및 장난감, 비치물품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1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는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되고 공모 후 부서 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월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돌봄·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제주형 수눌음육아 나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0
-
2020년 제주 성장·도민 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 운영 총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통해 제주 미래 성장과 도민 행복 재원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세정 서비스 추진으로 공감 세정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세정운영 주요 추진 계획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원 이상을 차질없는 확보하기 위해 리스·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으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2,000억원 이상 확충하고 세율 특례 활용,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잠재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기내 집중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도개선 세수확충,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5일 도·행정시 세정부서 현안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지방세 확충 방안을 공동 논의했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력 제고 도민 생활 안정 세제지원을 위해 종업원 추가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고 수출, 고용우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경감 지원하며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지원을 올해도 연장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주민세 등 감면을 신설하고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 대상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조항을 신설, 시행해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 위주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21명을 운영, 일상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무료 상담 운영하고 행사장, 축제장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5회 이상 운영을 통해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1:1 무료 개별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도에서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방세정 운영은 제주성장·도민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확보 노력을 통해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을 지원하는 세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0
-
"2020년 법률교육 이렇게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법 교육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법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도민 법 교육은 지난해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최초로 운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도민로스쿨 교육 횟수를 26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이슈법률 등 교육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고려해 상반기는 서귀포시, 하반기는 제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방법 등의 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법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0
-
도, 바이러스 차단 위해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수송 작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 수송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6일 제주대 유학생 3명이 입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부터 제주대 기숙사까지 이들을 직접 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 지역으로 돌아오는 중국 유학생의 별도 이동을 위해 수송 계획을 세우고 25인승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수송 인력 3명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송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 측으로부터 유학생들의 입도 일정을 통보받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입국일정을 전수·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입국 하루 전에 도에 전달하고 도에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유학비자 발급자 수를 파악·확인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제주지역 대학들이 개강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기 입국 자제를 권고하는 만큼 유학생의 입도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개강일이 가까워지면 유학생 입도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유학생 수송대책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마스크와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는 14일간 자체 격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감염병 의심 예상 학생을 위한 자기 격리실 30실을 확보했으며 기숙사 점호시간마다 사생 전원의 체온을 체크하는 등 감염증 조기 발견과 선제적 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총 803명이며 본국 방문자는 62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입국한 유학생은 6일 기준 102명이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유학생 수는 총 96명이다.
앞으로도 도는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을 위해 매일 입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7
-
제주도, 중국 자매·우호도시에 온정의 손길 보탠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하이난 성을 비롯해 중국 자매·우호 도시 15개 지역에 2억5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중국 지역 내 구호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매우호도시 간 협력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제주도는 하이난 성과 199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2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제주-하이난 협력포럼’을 개최하고‘보아보 포럼’에 참석하는 한편 다른 우호도시와도 활발하게 교류 중이다.
도는 원희룡 지사 명의로 “제주와 인연을 맺은 자매·우호도시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위로 서한문을 하이난성, 다롄시, 상하이시, 헤이룽장성 지역의 성장 등에게 전달하고 마스크 10만개를 2월 중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중국 자매우호도시에도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현재 중국 내 구호물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온 중국 자매우호도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2020-02-07
-
제주도, 영유아 시설 소독 적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급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우선, 도는 신종 감염증 확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505개소에 소독약품 1,000여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실내 환경 위생관리에 나선다.
더불어 어린이집 주요 공간에 청소·소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내 마스크·체온계 등을 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시는 지난 4일 제주시보건소의 협조로 제주시내 어린이집에 손세정제 750여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도는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보육료 100% 지원이 가능하지만, 출석인정특례 적용 시 결원 아동도 출석으로 인정돼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 및 업무연락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상시 통지해 학부모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신종 감염병 관련 사유로 현원이 일시 감소해도 보육교사 급여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에 관한 현원 기준 적용을 잠시 유예키로 했다.
앞으로 도는 어린이집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감염증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노인요양시설과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방약 마스크 6만1500여개를 배포했으며 다음 주에는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손 세정제 3만4575개를 비치할 방침이다.
방역물품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도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기기 관련 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마스크 1만2250개를 배포했다.
또 도는 빠른 시일 내 손세정제 7200여개를 확보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비치할 예정이다.
2020-02-07
-
“안심하고 타세요” 제주지역 대중교통 감염증 차단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수단을 통한 감염증 전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 관리를 위해 노선버스,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 지역 내 운행 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에 대한 내부 방역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데 이어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버스 업체별로 매일 소독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제주버스터미널과 서귀포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민영버스, 공영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염증 예방을 위해 1회용 마스크 2만 7백 개를 보급했으며 손 세정제 2,000개를 버스 내부와 버스터미널 대합실 2곳에 비치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모든 버스 내부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8일부터 4일간 모든 택시 5,332대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종사자에게 마스크 7,000개를 추가로 배부한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95대에 대한 방역도 병행해 교통 분야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모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2개씩 비치 중이며 7일부터는 차량별로 소형분무기를 비치해 1일 2회 살균 소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버스 내부에 예방 수칙 안내문 부착과 방역 소독 강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7
-
도, 1회용품 사용 일부사업장 한시적 허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으로 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컵, 용기, 접시 사용 등에 따른 단속을 유예한다.
단,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