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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위한 추가 과정 개설

교육 미이수자 내년부터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

김인섭 기자 2019-12-19 08:29:48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12월 21일과 22일 28일 총 3일에 걸쳐 하루 2회씩 총 6회 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 7,9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교육 화물운송실적 신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교통사고 사례 분석,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화물운수종사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번 교육은 울산화물운송사업협회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울산지방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의 우수 강사진이 초빙돼 강의를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건전한 화물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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